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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폭염대비 예방사업 추진

제주시에서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대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폭염대책비) 9000만 원을 투입해 선제적인 폭염대비 예방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 횡단보도, 교통섬 등에 상반기(4) 그늘막 18개를 설치 완료한 데 이어, 7그늘막 15 추가설치를 완료함으로써, 7월 현재 제주시 관내 그늘막 194개를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7월 말까지 양심양산 대여소를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표지판 버스정류소와 공공청사 등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양심양산을 사용한 뒤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도록 폭염대책기간(~9. 30.)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폭염 시 체감온도 저감(10°c), 자외선 차단, 탈모예방, 피부질환 예방 등 양산쓰기 문화 확산으로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제주시는 재난문자전광판(5개소), 홈페이지, SMS 등을 활용하여 농··산업 피해 예방, 야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등 폭염 대비 행동요령 홍보강화로 폭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폭염취약계층 건강관리, 주민행동요령 홍보, 폭염취약지역 예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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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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