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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간직하는 마을 ”하효 치매안심마을 선정

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2() 하효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고, 치매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양측 간 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원하는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치매 친화적 공동체를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와의 상호 협력으로 주민 대상 치매조기검진,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안심마을 내에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등 치매 친화적 마을 운영이 이루어질 것로 기대한다.

특히 치매안심가맹점은 하효마을 내에 개인사업장 구성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으면 치매안심가맹점 등록, 중앙치매센터에서 제작된 현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협약식을 시작으로 치매안전망 구축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치매에 부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기타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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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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