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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제주대기초과학연구소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소장 김명숙)721일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제주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제주도 생물자원 연구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한의약 관련 기초과학 연구개발·활용을 위한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 제주의 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양 기관 간 연구인프라 상호 제공 협약기관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 인재 육성 등을 위한 교류협력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명숙 기초과학연구소장은 양 기관의 적극적인 인프라 활용을 통한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통해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특히 제주의 생물자원을 이용한 한의약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가치창출과 문제해결 방안제시를 위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기초과학 분야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과중심의 우리현실에서 육성하기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소명이다.라며 기초과학과 관련하여 역량있는 연구자가 포진되어 있는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제주 생물자원 및 한의약 자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추진과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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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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