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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동 2개소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최근 도내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2월에 제정되어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결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장은 6개소(연동 5개소, 일도이동 1개소) 662세대,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곳은 2개소(연동 2개소) 124세대로, 8개소 786세대이다.

 

지난 625일 준공인가를 득한 고려대지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아파트 73세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전 추진 된 사업으로 일반 재건축에 해당한다.

 

소규모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형건설사에서 시공 예정인 연동지역 우주빌라와 정한빌라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6월 제주시에 각각 제출되어 관련부서 협의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대형건설사에서 시공 예정인 삼덕연립와 탐라빌라 재건축사업도 202012월 건축계획 심의, 20213월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되어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에서는 일반 재건축 사업절차가 진행 중인 이도주공아파트와 제원아파트 외에 노후화 되어 재건축이 시급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없어 앞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아울러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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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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