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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동 2개소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최근 도내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2월에 제정되어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결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장은 6개소(연동 5개소, 일도이동 1개소) 662세대,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곳은 2개소(연동 2개소) 124세대로, 8개소 786세대이다.

 

지난 625일 준공인가를 득한 고려대지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아파트 73세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전 추진 된 사업으로 일반 재건축에 해당한다.

 

소규모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형건설사에서 시공 예정인 연동지역 우주빌라와 정한빌라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6월 제주시에 각각 제출되어 관련부서 협의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대형건설사에서 시공 예정인 삼덕연립와 탐라빌라 재건축사업도 202012월 건축계획 심의, 20213월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되어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에서는 일반 재건축 사업절차가 진행 중인 이도주공아파트와 제원아파트 외에 노후화 되어 재건축이 시급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없어 앞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아울러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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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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