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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동 2개소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최근 도내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2월에 제정되어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결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장은 6개소(연동 5개소, 일도이동 1개소) 662세대,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곳은 2개소(연동 2개소) 124세대로, 8개소 786세대이다.

 

지난 625일 준공인가를 득한 고려대지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아파트 73세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전 추진 된 사업으로 일반 재건축에 해당한다.

 

소규모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형건설사에서 시공 예정인 연동지역 우주빌라와 정한빌라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6월 제주시에 각각 제출되어 관련부서 협의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대형건설사에서 시공 예정인 삼덕연립와 탐라빌라 재건축사업도 202012월 건축계획 심의, 20213월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되어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에서는 일반 재건축 사업절차가 진행 중인 이도주공아파트와 제원아파트 외에 노후화 되어 재건축이 시급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없어 앞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아울러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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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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