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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 비대면‘집콕’임신육아교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장 송순오)코로나19로 교육 기회가 줄어든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대상으로 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하기위해 715일 비대면 집콕임신육아교실을 운영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삼됨에 따라 자택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으로 교육물품을 사전에 배부하고, 화상회의 앱 (ZOOM)을 활용해 산후육아우울증 예방을 위한식물테라피원예활동비대면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는 카카오채널(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해 집콕임신육아교실 운영소식 및 비대면으로 임신육아 관련 교육 동영상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 하여 임산부들에게 교육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교육 및 소통의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모자보건실 760-6762, 760-6133 760-618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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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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