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강원명)는 안전한 계란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도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계란에 대한 살충제(34종) 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검사는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진드기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의 올바른 사용법 지도와 식용란 내 잔류 여부를 검사해 부적합 식용란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살충제 검사결과 부적합 식용란이 확인될 경우 식용란 출하정지는 물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식용란이 확인된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돼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운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용란 내의 이물·부패 및 살모넬라(3종) 검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용란 살충제 검사는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용란 안전 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연 1회 검사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산란계 전 농가(32개소 - 닭31, 메추리1)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살충제 검사결과는 전부 불검출로 확인됐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식용란 생산농가에서는 안전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8월부터 도내 유통 중인 식용란에 대해서도 살충제 검사를 실시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검사로 안전한 축산물만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