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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내 전 농가 대상 계란 살충제 검사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강원명)는 안전한 계란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도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계란에 대한 살충제(34) 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검사는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진드기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의 올바른 사용법 지도와 식용란 내 잔류 여부를 검사해 부적합 식용란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살충제 검사결과 부적합 식용란이 확인될 경우 식용란 출하정지는 물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식용란이 확인된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돼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운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용란 내의 이물·부패 및 살모넬라(3) 검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용란 살충제 검사는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용란 안전 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연 1회 검사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산란계 전 농가(32개소 - 31, 메추리1)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살충제 검사결과는 전부 불검출로 확인됐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식용란 생산농가에서는 안전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8월부터 도내 유통 중인 식용란에 대해서도 살충제 검사를 실시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검사로 안전한 축산물만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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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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