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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제주보건소 방문 의료진 격려

안동우 제주시장은 9일 제주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안 시장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계획 방침에 따라, 제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해당되어 지난 4141차 접종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안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국내 순차 보급에 맞춰 제주 지역 집단면역을 적극 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 및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 코로나19 백신접종률 현황은 185%, 225.5%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접종률은 126.0%, 27.8%이다.

 

앞으로 제주보건소는 오는 723일까지 65세 이상 노인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장애인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50세 이상 어린이집 및 특수학급 교사 등을 대상으로 AZ 2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13일부터 17일까지는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종사자를 대상으로, 719일부터 23일까지는 고3 및 고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1차 접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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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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