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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혼디로타리클럽, 창립 6주년 회장 이취임 기념 장학금 및 쌀 후원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혼디로타리클럽(회장 박미화)은 지난 7()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클럽 창립 6주년 및 제67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하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 사랑의 장학금 100만원과 쌀 120kg을 후원하였다.


 

박미화 회장은 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십시일반 모은 아동 장학금 100만원과 꽃 대신 받은 쌀 화환 120kg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하였다. 후원금과 쌀은 제주도내 저소득 아동가정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박회장은 “‘한마음 한뜻으로라는 슬로건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로타리클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앞으로 다양한 후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나눔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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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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