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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혼디로타리클럽, 창립 6주년 회장 이취임 기념 장학금 및 쌀 후원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혼디로타리클럽(회장 박미화)은 지난 7()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클럽 창립 6주년 및 제67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하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 사랑의 장학금 100만원과 쌀 120kg을 후원하였다.


 

박미화 회장은 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십시일반 모은 아동 장학금 100만원과 꽃 대신 받은 쌀 화환 120kg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하였다. 후원금과 쌀은 제주도내 저소득 아동가정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박회장은 “‘한마음 한뜻으로라는 슬로건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로타리클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앞으로 다양한 후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나눔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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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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