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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올해 불법숙박업 94건 본격 수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올해 불법숙박업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94건을 적발해 수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재범방지 등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41일부터 지역별 재범추적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불법숙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불법 숙박업소를 제도권 내 정상영업으로 유도해 건전 숙박산업을 육성하고, 불법업소의 특성상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숙박업소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재범행위 차단을 위해 최근 2년간(2018~2019) 적발된 300개소에 대한 재범 추적 결과, 단속 이후에도 운영 중인 업소 3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협업해 재범행위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도(22) 대비 19(86%)의 재범행위가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점검대상 300개소 중 단속 이후 적극적인 제도권 내 정상영업 유도로 134개소는 정상적인 숙박업 신고 후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163개소는 건물 용도에 맞게 주택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불법숙박업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안전 사각지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 숙박업계의 피해 및 재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행정시와 협업해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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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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