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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도 최초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등록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에 따라 도내 최초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1호 제품으로 귤피에 기능성 원료를 더한 ‘The 펠롱 플러스를 자체 개발하여 지난 71일 등록하고 제주농장영농조합법인과 협력하여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75일 밝혔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식약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The 펠롱 플러스 제품을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관련 자료 공개코너에 도내 최초로 등록했다.



연구원은 보건·의료산업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제주 주요 한의약 자원인 귤피(진피)가 비만 및 혈중 지질성분 개선뿐만 아니라 간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2018)Nutrients(2020)에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과 제주도 식품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자 주요 한약재인 귤피와 식후 혈당상승 억제,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한 도내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1‘The 펠롱 플러스를 처음 출시하였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능성 인증 식품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에 기능성 표시 인증을 획득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표시제는 과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소비자단체와 업계, 학계,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년 여간 논의를 거쳐 국내 식품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1229(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9)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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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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