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의료원 -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서귀포의료원(원장 박현수)은 지난 29일 세브란스병원(원장 하종원), 한양대학교병원(원장 윤호주)과 각각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맺은 협약서에는 진료 활동을 위한 상호 환자의뢰 및 전원 등 연계적 진료 협력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대한 의학 정보를 교류 협력병원 홍보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 담겼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진료 및 교육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 및 의료의 질 향상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은 이번 협력병원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의료원을 방문하는 서귀포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한걸음 더 발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협력병원과 긴밀한 의료협력으로 상호 교류 및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