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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문화관련시설 방역수칙 위반 23건 적발

제주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511일부터 630일까지 PC,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문화관련업소 39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3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 10(PC5, 노래연습장 5), 노래연습장내 음식섭취 13건으로, 위반된 각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PC,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와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읍면동과 합동으로 문화관련업소에 대해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소독 및 환기대장·종사자 발열대장 작성, 노래연습장, 오락실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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