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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문화관련시설 방역수칙 위반 23건 적발

제주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511일부터 630일까지 PC,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문화관련업소 39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3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 10(PC5, 노래연습장 5), 노래연습장내 음식섭취 13건으로, 위반된 각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PC,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와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읍면동과 합동으로 문화관련업소에 대해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소독 및 환기대장·종사자 발열대장 작성, 노래연습장, 오락실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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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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