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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문화관련시설 방역수칙 위반 23건 적발

제주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511일부터 630일까지 PC,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문화관련업소 39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3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 10(PC5, 노래연습장 5), 노래연습장내 음식섭취 13건으로, 위반된 각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PC,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와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읍면동과 합동으로 문화관련업소에 대해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소독 및 환기대장·종사자 발열대장 작성, 노래연습장, 오락실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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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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