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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문화관련시설 방역수칙 위반 23건 적발

제주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511일부터 630일까지 PC,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문화관련업소 39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3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 10(PC5, 노래연습장 5), 노래연습장내 음식섭취 13건으로, 위반된 각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PC,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와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읍면동과 합동으로 문화관련업소에 대해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소독 및 환기대장·종사자 발열대장 작성, 노래연습장, 오락실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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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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