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온 까치가 특별관리야생동물로 분류된다. 그동안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용어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이라는 야생동물보호의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05.2.10)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6. 6.13일 입법 예고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멧돼지와 까치 등의 ‘특별관리야생동물’로 용어 변경,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할 경우 양도 후 신고제에서 사전에 신고제 도입,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등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전면 금지, 수렵면허증을 갱신(5년마다)하는 때에도 수렵강습 의무화, 수렵관리.밀렵감시 등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법적.제도적 근거 하에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설립 근거 마련 등이며, 이 밖에 환경부장관에게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천연기념물에도 해당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은 금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개정.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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