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1℃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8℃
  • 구름많음울산 7.0℃
  • 맑음광주 6.7℃
  • 구름많음부산 9.1℃
  • 맑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9.8℃
  • 구름많음강화 2.4℃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통신원리포트

'유해야생동물'→'특별관리야생동물'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에 적하합하지 않아

 
까치가 특별관리야생동물로 바뀐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온 까치가 특별관리야생동물로 분류된다. 그동안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용어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이라는 야생동물보호의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05.2.10)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6. 6.13일 입법 예고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멧돼지와 까치 등의 ‘특별관리야생동물’로 용어 변경,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할 경우 양도 후 신고제에서 사전에 신고제 도입,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등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전면 금지, 수렵면허증을 갱신(5년마다)하는 때에도 수렵강습 의무화, 수렵관리.밀렵감시 등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법적.제도적 근거 하에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설립 근거 마련 등이며, 이 밖에 환경부장관에게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천연기념물에도 해당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은 금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개정.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