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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유해야생동물'→'특별관리야생동물'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에 적하합하지 않아

 
까치가 특별관리야생동물로 바뀐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온 까치가 특별관리야생동물로 분류된다. 그동안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용어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이라는 야생동물보호의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05.2.10)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6. 6.13일 입법 예고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멧돼지와 까치 등의 ‘특별관리야생동물’로 용어 변경,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할 경우 양도 후 신고제에서 사전에 신고제 도입,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등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전면 금지, 수렵면허증을 갱신(5년마다)하는 때에도 수렵강습 의무화, 수렵관리.밀렵감시 등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법적.제도적 근거 하에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설립 근거 마련 등이며, 이 밖에 환경부장관에게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천연기념물에도 해당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은 금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개정.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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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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