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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재활서비스 연중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일환으로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이루어진 전담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별 분류에 따른 재활과 보행운동, 낙상예방 등의 맞춤형 재활 서비스 및 건강측정(혈압혈당 등)상담 등을 제공하여 재가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근력운동에 필요한 운동 소도구 지원 및 대상자들의 안부 살핌과 수시 건강상태 점검을 위한 전화상담 등도 병행하고 있다.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 반경이 줄어든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의 가정에 방문해 재활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방문 및 전화 상담으로 2차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지역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건강유지를 위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대상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를지속 제공하겠으며 추후 재가 장애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760-6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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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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