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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닭고기, 3년 연속 1등급 판정률 70% 상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8년부터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3년 연속 닭고기 1등급 판정율이 70%를 상회하는 등 닭고기 품질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사업은 닭고기 등급 판정율을 높이기 위해 닭고기 1마리당 등급판정 수수료 1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도계장을 운영하는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라씨에프엔 2개소에 대해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제주 닭고기 등급판정은 72.7%로 전국 평균(13.1%)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을 통한 닭고기 등급 판정율 향상으로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수한 품질의 닭고기를 구매함으로써 제주산 닭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5000만원(지방비)을 투입해 총 500만 마리에 대한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무등급 닭고기와 차별화된 고품질의 제주산 닭고기를 생산해 초··고등학교 단체급식, 도내 마트에 공급해 나가겠다면서 도민들께서도 안전한 닭고기 구매를 위해 등급판정이 표시된 닭고기인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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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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