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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18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분노출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내부 신고자를 대신해 외부 변호사(안심변호사)가 개발센터 감사실로 대리신고하는 제도로서, 신고자를 보호하고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안심변호사는 황인철(황인철 법률사무소), 김정은(법률사무소 키움) 변호사가 위촉됐다. 안심변호사는 부패·공익신고,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등에 대한 신고자 상담 및 대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든 절차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진행됨으로써 철저한 익명 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허진수 JDC 상임감사는 안심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의 도입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이 청렴한 JDC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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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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