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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청 에너지 효율개선 나서

서귀포시는 730()까지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는“2021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이다. 이 중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는자가”,“임차구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 법에 따른 수선 유지급여 대상 가구, LH(공공임대 등) 및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서귀포시가 대상자를 모집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하는 에너지 효율 시공(가구당 평균 200만 원)과 냉방복지 향상을 위한 에어컨 보급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가구당 평균 30만 원)이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벽면에 단열재 시공으로 열 손실 유출을 방지하는 단열공사, 낡은 창호를 교체하여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창호공사, 일러를 가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바닥공사, 낡은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하는 보일러 교체 지원과 폭염 대비를 위한 에너지 절감하는 냉방기기 지원이 있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역 대상자들이 적극적인 냉·난방 지원 사업 참여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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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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