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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인용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제주시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 및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6월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 예방 복지용구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던 사업을 확대해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을 지원 품목에 추가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지원 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는 25만원 한도 내 1안전 손잡이는 최초 140만원 한도 내 미끄럼 방지용품은 최초 125만원 한도 내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장기요양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다면 621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생활안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효선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기요양 등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보행 불편과 가정 내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를 겪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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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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