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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차단, 2차 항공방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차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이번 2차 항공방제는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소속 대형헬기를 투입해 한라산국립공원 경계지역의 소나무림 1000ha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할 계획이다.


22일 제주시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일부지역(400ha)을 시작으로 23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일부지역(200ha), 24일 서귀포시 영남동, 안덕면 상천리 일부지역(400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항공방제 기간 중 양봉 및 축산농가 등에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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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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