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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책임보험 가입 필수 홍보 나서

제주시는 20215월 말 기준 제주시에서 부과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가 5765건으로 과태료는 82900만원에 달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자동차 책임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된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사항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천재지변, 화재, 도난, 멸실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 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계약된 보험의 만기일을 사전에 확인하여 누락일 없이 재가입을 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 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사망 15000만원, 후유장애 3천만원, 대물 2천만원까지 보상된다.


책임보험에 지연 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자동차는 최고 90만원(이륜자동차 3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으로 운행 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가 없도록 운전자가 주의를 하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책임보험을 적극 가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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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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