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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책임보험 가입 필수 홍보 나서

제주시는 20215월 말 기준 제주시에서 부과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가 5765건으로 과태료는 82900만원에 달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자동차 책임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된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사항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천재지변, 화재, 도난, 멸실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 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계약된 보험의 만기일을 사전에 확인하여 누락일 없이 재가입을 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 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사망 15000만원, 후유장애 3천만원, 대물 2천만원까지 보상된다.


책임보험에 지연 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자동차는 최고 90만원(이륜자동차 3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으로 운행 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가 없도록 운전자가 주의를 하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책임보험을 적극 가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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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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