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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김만덕 사랑의 쌀 기부

69(),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회장 강한일)가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이사장 양원찬)에 사랑의 쌀 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날,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에서 열린 기부금 기탁식에 참석한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강한일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서울제주도민들과 함께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사업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양원찬이사장은 고향을 떠나 멀리서 살고 있지만,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기부금을 기탁해주신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강한일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의 정성을 김만덕기념관을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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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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