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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제주시는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중 아직 수검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수검이 지체된 조종사에 대해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정기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폐지 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193월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29조 규정에 따라 조종사면허 보유자는 최종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0(65세 이상은 5)마다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28조에서는 정기 적성검사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미수검자는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받지 않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 신체검사서(또는 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를 지참하여 제주시청 건설과로 방문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적성검사 수검 적극 독려 및 미수검자에 대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건설산업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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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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