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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마리나 시설개선으로 운영 활성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요트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김녕, 도두, 강정 공공마리나 3개소에 총 5억 원을 투자해 도내 공공마리나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마리나 내 노후 부잔교에 대한 시설 개선 및 2015년에 구입한 이동식크레인에 대한 점검·보수 등이다.

 

제주도는 2011년 김녕항에 공공마리나를 처음 시설한 이후 도두항과 강정항에 공공마리나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82(연평균 70)의 국내·외 요트가 김녕, 도두 공공마리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부터 강정 공공마리나가 운영됨에 따라 공공마리나 운영 실적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신창 공공마리나가 개발 완료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김녕·도두·강정 등과 연계해 서부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특산물 판매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공공마리나 개발을 통해 제주가 동북아 요트 중간 기항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까지 총 12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공공마리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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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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