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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동홍동주민센터 강선미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동홍동주민센터 강선미



 

가끔 인감도장을 잃어버리셨다며 도장을 바꾸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시네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가서 변경하셔야 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지역인데요, 거기까지 가야하나요? . 안내를 해주면 놀라는 민원인이 많다.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을 한번도 신고해보지 않은 사람이 인감도장을 신규로 신고하거나 기존 신고된 인감도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가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인감대장을 관할 주소지에서 관리하는데, 본인 확인을 하고, 인감대장에 도장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고 보관하는 등의 인감신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번거롭게 굳이 도장을 들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지 않고 인감을 대신할 방법이 있다.


감증명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가 필요 없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디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도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본인 직접 서명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돈도 아끼고, 자원도 절약하고, 도장분실이나 도용될 걱정도 없는 13조의 보다 진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2012년 말에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민원인이 낯설어 한다.


가끔 몇몇 수요기관에서조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말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과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본인만, 용도가 별도로 기입되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는 더욱 강력한 수단이므로 수요기관에서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관리가 어려운 인감 대신 장점이 더 많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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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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