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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규모 농가 바우처 신청 서두르세요

제주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 중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기간을 630일까지 농축협에서 추가 연장하여 접수하고 있다.

이는 530일까지 접수결과 신청대상자의 90%4,959명이 신청하여 바우처를 지급받았으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함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수령한 사람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지원액은 농가당 30만원 바우처카드로 지원되며, 농업·공구, 연료, 잡화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받은 바우처 사용기간은 1차 신청기간(4.5~4.30)에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2차 신청기간(5.14~6.30)에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자는 지급일에 관계 없이 8.31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 발생 시 남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제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 독려를 하는 등 어렵게 마련된 재난지원금이 다시 국고로 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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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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