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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규모 농가 바우처 신청 서두르세요

제주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 중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기간을 630일까지 농축협에서 추가 연장하여 접수하고 있다.

이는 530일까지 접수결과 신청대상자의 90%4,959명이 신청하여 바우처를 지급받았으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함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수령한 사람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지원액은 농가당 30만원 바우처카드로 지원되며, 농업·공구, 연료, 잡화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받은 바우처 사용기간은 1차 신청기간(4.5~4.30)에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2차 신청기간(5.14~6.30)에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자는 지급일에 관계 없이 8.31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 발생 시 남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제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 독려를 하는 등 어렵게 마련된 재난지원금이 다시 국고로 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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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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