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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규모 농가 바우처 신청 서두르세요

제주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 중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기간을 630일까지 농축협에서 추가 연장하여 접수하고 있다.

이는 530일까지 접수결과 신청대상자의 90%4,959명이 신청하여 바우처를 지급받았으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함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수령한 사람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지원액은 농가당 30만원 바우처카드로 지원되며, 농업·공구, 연료, 잡화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받은 바우처 사용기간은 1차 신청기간(4.5~4.30)에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2차 신청기간(5.14~6.30)에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자는 지급일에 관계 없이 8.31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 발생 시 남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제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 독려를 하는 등 어렵게 마련된 재난지원금이 다시 국고로 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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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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