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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오영훈, "국가수사본부 신속히 수사해달라"

오영훈 의원 입장문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농지법 위반 의혹관련 사실관계 서류를 제출하러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방적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는 공명정대하게,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안을 조사했다고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에 공문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자료를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법률전문가 및 농지은행 관계자, 농림부 관계자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장하는 의혹을 확인한 바, 농지법 위반 혐의는 사실무근임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해당농지는 1994년 결혼 이후 가족과 함께 실경작을 해왔을 뿐 아니라 주소득원이었으며, 2001년도 이후에는 부친과의 공식적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원부도 작성했습니다.

 

또한,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영농에 종사해왔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농지법 제23조에는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있는 상황임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1994년도부터 실경작해온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법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저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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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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