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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여고, 총동창회 학교발전기금 기탁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진숙, 7회 졸업) 임원들은 지난 68() 오후 3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교장 박종관)를 방문하여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장학금 15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다.


 

이날 기탁금은 총동창회 회원들과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자금으로 총동창회 회원 500만원 2회 동창회 200만원 4회 동창회 400만원 5회 동창회 100만원 6회 동창회 100만원 7회 동창회 200만원이 모금되었다.


총동창회장과 각 회 동창회장들은 선배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학금과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관 교장은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학교발전을 위해 기탁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겠으며, 선배들의 모교에 대한 관심과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어 후배들도 모교에 대한 자긍심과 애교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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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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