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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회는 그 판사의 법복을 벗겨라

일본 우익 입장의 판결을 보면서

일본 우익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에도 양심적인 판사가 있다고.

 

피 눈물을 흘릴 노릇이다.

 

일본 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기업 16곳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판사가 있다.

 

이쯤이면 법원의 판결은 신성한 것이라는 말이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해당 판사의 판결 요지를 정리하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할 수 없지만 개인 소송은 불가 식민지배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은 국내 해석(2018년 대법원 판결 반대로) 일본과 국제사회는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도. 위안부. 강제동원 등 국제재판소 패소하면 국가 망신이고 대일관계와 한미동맹 훼손 한강의 기적은 일본이 준 외화덕분 등이다.

 

참으로 신박한 논리가 아닐 수 있다.

 

얼마 전 전직 대학교수가 유튜브를 통해 강조한 독도가 대한민국령임을 주장할 만한 역사적 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얼추 들어맞는다.

 

뉴라이트의 논리가, 저들만 신성하다는 자부하는 대한민국법정에서 울려 퍼지며 강제동원희생자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2021년이라는 달력을 보지 않았다면 190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살아남는다고 외친 이완용 등이 생존해 있는 게 아닌가 헛갈릴 뻔했다.

 

일본 우익과 우리나라 뉴라이트 극우들의 주장을 철저하게 대변한 판사

 

위안부는 매춘부고 일제 강점기가 없었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없었을 것이며 일본의 도움으로 경제발전을 했다는 일본 극우와 뉴라이트의 논리가 판결문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연 어떤 역사관을 가졌기에 저런 식의 판결문을 쓰고 버젓이 법정에서 낭독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판사가 일본 극우의 시각에서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하는 것을 보면 강심장이라기보다는 특정 신념에 경화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또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그의 시각은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 도발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 판사는 대한민국의 외교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국제재판에서 졌을 경우를 따지며 한일 관계와 한미 동맹을 떠올렸다.

 

본인이 외교부장관 혹은 대통령쯤 되는 듯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에 있으며 대한민국을 구할 듯 날뛰다 정치인으로 변신한인물이 있다.

 

동일선상에서 그 판사는 정치적으로 포지션을 확실하게 하기는 했다.

 

뉴라이트 등이 후보로 모셔갈 만 하다.

 

일본 돈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는 대목에서 재작년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얼른 일본에 사과해서 이 사태를 끝내자고 한 보수정당의 한 정치인과 겹쳐졌다.

 

민주당 등 국회는 반드시 저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등 내용이 담겨져 있는 헌법의 정신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판사가 과연 법정에 앉아 있을 자격이 되는 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

 

일본 강점에 불법성이 없다는 저 판사의 시각대로 라면 3.1운동은 단순한 폭동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합법적 정부에 대해 물러가라고 불법을 저지른 셈이니 말이다.

 

길게 따지지 말자.

 

헌법 서문을 정면으로 비웃은 자가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 법정에서 다른 국민을 내려다보게 할 수는 없다.

 

국회는 법이 정한대로 빨리 저 판사를 법정에서 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도 닮은꼴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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