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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

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55개소 중 44개소에 대하여 614일부터 630일까지 상반기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평가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출입··수거 등을 차등관리 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규평가 3개소, 정기평가 32개소, 재평가 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시 신규평가 및 신규평가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 지위승계·장기 생산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평가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업체현황·규모·종업원 수 등 기본조사 45항목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 기본관리 평가 47항목 우수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우수관리 평가 28항목으로 총 120항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분류되며 자율관리업체는 2년 간 출입·검사를 면제받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위생관리등급평가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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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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