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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

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55개소 중 44개소에 대하여 614일부터 630일까지 상반기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평가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출입··수거 등을 차등관리 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규평가 3개소, 정기평가 32개소, 재평가 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시 신규평가 및 신규평가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 지위승계·장기 생산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평가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업체현황·규모·종업원 수 등 기본조사 45항목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 기본관리 평가 47항목 우수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우수관리 평가 28항목으로 총 120항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분류되며 자율관리업체는 2년 간 출입·검사를 면제받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위생관리등급평가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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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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