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구름조금동두천 6.5℃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6.9℃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9.1℃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혹시 세금 체납액은 없으신가요? 대천동장 강창용

혹시 세금 체납액은 없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이 8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천동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이 14천만여 원이다. 또 고액이라고 해도 25십만 원이 제일 큰 액수로 그다지 큰 금액의 체납은 없다.

 

납세자로서 세금은 재산의 손실을 주고, 세금을 낸 만큼 직접 또는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되도록 납부를 회피하고 싶고, 납부 금액도 적게 내고 싶은 게 당연한 심리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과 국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민은 언제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원한다. 자주국방과 같이 거창한 요구가 아닐지라도, 차가 잘 빠지는 도로, 쾌적한 공원, 신속한 민원 처리, 재해예방 사업, 생활 수준 향상을 문화시설, 복지사업 등 주민들의 바람은 끝이 없다.

 

그런데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본다. 세금은 국가가 사회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다. 개개인이 내는 세금에는 어떠한 직접적 반대급부도 없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세금은 재정적 목적만이 아니라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경기변동을 누그러뜨리거나, 자원분배의 왜곡을 바로잡는 등의 다른 목적에도 이용되어 진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나빠 짐에 따라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긴 했지만, 세금 납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세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납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자금도 될 중요한 투자다.

 

다시 한번 내가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시청이나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 한 통이면 본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라는 사이트가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지방세라고만 입력하여도 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가 나오므로,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하고 체납액 정리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서귀포시 대천동장 강창용]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