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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행정 부지사 이달말 명예퇴직 예정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시자가 이달 말 명예퇴직 할 예정이다.

대권 도전을 위해 원희룡 도지사의 7월 사퇴가 전망되는 가운데 최 부지사 후임으로 임명될 행정부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전 까지 도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된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이도건입동)에 참석해 임기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 인사 관계로 오는 6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부지사는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에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없으면 불안한 마음은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면서 어느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권한대행을 한다고 행정이 뒤틀어지거나 한 적이 없다지사가 있을 때보다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행정이 선진화돼 있고, 도청 내 실·국장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도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출신인 최 부지사는 지난해 1월 취임해 16개월 가량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조만간 행정안전부에서 후임 행정부지사 후보를 복수로 추천할 예정이며, 원 지사가 후임자를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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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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