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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오전심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의 지름길 구강검진으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오전심


 


매년 69일은 구강보건의 날로 올해 76회를 맞고 있다.

이 날은 구강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제정한 날이며 올해 제시한 슬로건은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나의 구강건강에도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 하다.

치아건강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해서 지키는 것이다. 매일 꾸준하고 올바른 습관이 쌓여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중요하며,영유아 구강검진, 학생 구강검진, 사업장(직장인) 구강검진 등 검진 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구강검진 외에 개인의 구강건강 상태에 따라 치과를 방문하여 검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기적 구강검진의 주기는 6개월~1년으로 권장하고 있다.

 

치아우식증(충치)의 경우 1단계에서 4단계로 진행되는 기간이 대체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구강검진으로 인해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해지며, 19세 이상 성인은 해당 연도 검진대상자라면 구강검진과 함께 년1회 건강보험이 적용된 스케일링 시술로 치석 제거를 해주는 것이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구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및 문의가 가능하며 서귀포시 동부건소도 건강검진기관으로 구강검진이 상시 가능하다.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평생 건강을 위해 구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직접 실천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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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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