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0.4℃
  • 흐림강릉 7.3℃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2.2℃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7.5℃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 3개 체육회, 법인 설립 인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법인설립 절차를 준비해온 도내 3개 체육회에 대해 61일자로 인가했다.

 

그동안 법인격 부재로 인해 도내 3개 체육회는 조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3개 체육회는 이번 법인설립인가를 통해 특수법인으로 변화되면서 체육회 자체 경영권 확립과 조직운영이 강화되는 등 법적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기존 임의단체(비법인 사단)에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는 법인으로 변화함으로써 체육회의 자체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는 등 안정적인 조직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춘화 도 문화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체육회 법인 설립을 계기로 도내 3개 체육회가 체육인의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던 체육행정 방식에서 체육경영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체육회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도에서도 제주 체육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체육회와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