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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 3개 체육회, 법인 설립 인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법인설립 절차를 준비해온 도내 3개 체육회에 대해 61일자로 인가했다.

 

그동안 법인격 부재로 인해 도내 3개 체육회는 조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3개 체육회는 이번 법인설립인가를 통해 특수법인으로 변화되면서 체육회 자체 경영권 확립과 조직운영이 강화되는 등 법적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기존 임의단체(비법인 사단)에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는 법인으로 변화함으로써 체육회의 자체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는 등 안정적인 조직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춘화 도 문화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체육회 법인 설립을 계기로 도내 3개 체육회가 체육인의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던 체육행정 방식에서 체육경영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체육회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도에서도 제주 체육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체육회와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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