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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제주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 26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주민과 행정이 참여·협력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디지털 지역혁신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민 주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디지털 지역혁신 계획수립 및 디지털 지역혁신위원회의 설치,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의 역할과 지역 전문기관 지정, 지역혁신사업 제안 등을 담고 있다.

 

현길호 의원은디지털 지역혁신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제도화하는 등 법·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임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했다면서정부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디지털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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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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