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26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주민과 행정이 참여·협력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디지털 지역혁신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민 주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ㆍ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디지털 지역혁신 계획수립 및 디지털 지역혁신위원회의 설치,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의 역할과 지역 전문기관 지정, 지역혁신사업 제안 등을 담고 있다.
현길호 의원은‘디지털 지역혁신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제도화하는 등 법·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임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했다’면서‘정부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디지털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