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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연중 추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질환이 기존 1038개에서 72개 추가된 1110로 확대되어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질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질환에 따른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 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 환자의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부담을 동부보건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빠른 시일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4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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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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