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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참여자 모집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여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양개선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동부보건소 관할 주소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72개월 미만)로 빈, 저체중, 성장 부진 등의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이 있고, 월평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평가 등의 정기적인 영양관리를 받게 되고, 발달 단계별로 필수 영양소를 보충해줄 맞춤형 식품패키지가 대상자 가정으로 월 2회 배달된다.

또한, 1회 이상 온라인 교육 및 전화상담 등 비대면 방식의 영양교육을 제공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영양플러스실로(760-6181)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영양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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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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