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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감염(감기, 감 등)의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 발열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일차 진료를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 완료하였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증상만으로 코로나19와 기타 호흡기 감염질환과 구분이 어려움에 따라 환자 간, 의료인과의 교차감염을 최소화하며 진료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으로서 접수, 비대면진료실, 검체채취실, 방사선촬영실 및 보호구 착 탈의실 등 각 구역에 감염예방을 위한 음압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향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은 호흡기 발열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 및 사전예약을 통해 비대면 진료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차 진료 후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코로나19 대응 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역학적 연관성이 없거나 단순한 호흡기 질환인 경우 일반진료와 같은 절차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760-62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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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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