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접수 중인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됨에 따라,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지불금으로 구분되며, 신청 마감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올해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 ~ 0.5ha의 규모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원에서 134만원까지 지급한다.
5월 17일 기준 기본형 공익지불금 신청·접수 실적은 2만6820건으로 전체 3만4543건의 77.6%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7723건(22.4%)이 아직 미신청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기본형 공익지불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신청을 독려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일까지 TV자막 방송, 언론보도, 마을방송, SMS 문자발송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대상 농업인들이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한 신청서를 누락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직불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