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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드론동호회’실종자 수색 지원

제주도 공무원 55명으로 구성된 직장동호회인 제주도청 드론 동호회에서는 오는 6월부터 개인 드론 3대를 활용하여 드론수색팀 3개조를 편성하고 본격 훈련 및 행정 지원에 나선다.

 

드론수색팀은 조종사와 부조종사 21조로 편성되어 있으며 조종사의 경우 국가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1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213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드론은 조종자증명 4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순차적으로 강화되어 25kg초과 시는 1종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동호회에서 수색에 활용할 기체는 최대이륙중량 1kg 내외의 드론들로 4종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수색을 위해 회원 중 최고의 조종사만 선별하여 투입할 계획이다.


수색을 위해서 대형 기체보다 작은 드론을 선호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며 재빠른 출동을 위해 충전시간이 짧으면서 휴대성이 좋은 드론이 활용하기 좋기 때문이다. 작으면서 화질이 좋고 줌기능이 있다면 더 좋다.

 

드론 수색은 고도(AGL) 10~20m정도의 저고도 비행을 하고 1회 비행 시 반경 1km정도를 2~30분간 수색할 수 있으며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절벽이나 계곡, 해안가 수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청 드론동호회에서는 신속한 투입을 위해 공공용 드론이 아니라 개인 드론을 활용하여 수색에 참여한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기 손에 익숙한 기체를 조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기체 수리비와 보험비 지출을 감수해야 해 부담감이 작지만은 않다.

 

하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드론 수색만이 아니라 드론 테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드론 사진집을 배부하는 등 기술 고도화 속 제주의 미래상과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활동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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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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