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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나무재선충병 8차 방제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한 소나무재선충병 8차 방제를 마무리했다.

 

8차 방제에 제거한 고사목은 55000여본으로 7차 방제(1910~204) 때 제거한 82000여본보다 33% 줄었다.

 

특히 55000여본 고사목 중 27000여본이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피해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전국 재선충병 방제 시기가 종료에 따른 피해상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을 지역에서 지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8차 방제 총력 추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제전략을 펼쳤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한라산국립공원에 확산되지 않도록 해안방향으로 압축방제를 실시했다.

 

이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임지를 분석해 고사목을 제거한 임지에 예방나무주사를 병행하는 복합방제로 확산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더불어 매개충 번식억제를 위해 소나무 고사목을 전량 지정된 장소에서 파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모든 방제사업장에 산림전문 책임감리원을 배치했으며, 사업완료지 준공검사 시 공무원이 현장조사에 입회하는 등 감시감독 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방제작업 시 도민 인력을 최대한 고용하고, 도내 보유 장비를 최대한 임차해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며, 목재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제재소 등 중소기업들이 100%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3월까지 1,272ha를 대상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완료했다면서 “5월부터 7월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의 서식밀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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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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