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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 새우란 향기 제주절물자연휴양림에 ‘가득’

절물자연휴양림에는 5월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새우란 6000촉이 금빛 등 각양각색의 꽃을 피우면서 삼나숲 숲과 어우러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이곳을 찾은 탐방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사진 작가들의 카메라 셔터를 멈추지 않게 한다.

 

5월에 피는 제주 야생 난초인 새우란은 뿌리 줄기의 마디가 새우등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꽃 색깔이 자주색, 붉은색, 흰색, 노란색을 띄어 다양하고 아름답다.





주로 금새우란과 한라새우란이 자생하고 있는 제주절물자연휴양림은 ()한국새우란협회 탐라새우란회에서 2007년부터 매년 400~500여 촉을 식재하며 새우란 자생지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절물자연휴양림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야생화를 감상하기 편리하도록 새우란이 식재된 주변에 목재 데크로 된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였다.


또한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숲해설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동행하면서 휴양림에 자생하는 여러 수목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이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에 대한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성호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새우란 자생지를 보존하고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힘쓸 계획이라며 이용객들은 마스크 착용 및 산책 시 일정거리 유지 등 개인방역 실천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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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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