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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일간 방역수칙 위반 41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총 2,284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5, 행정지도 36건 등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영업 위반 1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 준수 등으로 파악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미흡 12건 및 체온계 미비치 3, PC방 마스크 미착용 8,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5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 ·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3일 하루 사이 총 493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과 행정지도 7건 등 총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2324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 PC,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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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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