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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일간 방역수칙 위반 41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총 2,284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5, 행정지도 36건 등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영업 위반 1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 준수 등으로 파악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미흡 12건 및 체온계 미비치 3, PC방 마스크 미착용 8,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5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 ·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3일 하루 사이 총 493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과 행정지도 7건 등 총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2324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 PC,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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