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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일간 방역수칙 위반 41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총 2,284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5, 행정지도 36건 등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영업 위반 1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 준수 등으로 파악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미흡 12건 및 체온계 미비치 3, PC방 마스크 미착용 8,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5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 ·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3일 하루 사이 총 493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과 행정지도 7건 등 총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2324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 PC,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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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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