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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끈질긴 수색 끝에 실종 장애인 구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1일 장애인 A(, 24)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자치경찰단 외근 전 직원을 동원하여 탐문·수색한 끝에 12일 실종자를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장애인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30분경 어머니와 통화가 끊긴 후 귀가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850분경 노형지구대(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후 자치경찰단은 11일 오후 3시경 하귀하나로마트 인근에서 도 도민안전실 CCTV에 포착된 사실을 확인, 외근 전 직원을 동원해 애월과 하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탐문·수색을 펼쳤다.

 

수색 끝에 12일 오후 415분경 도두항 입구 맞은편 공영주차장 정자에 앉아 있는 실종자를 발견했다.

 

장애인 A씨는 장시간 음식을 먹지 못해 탈진 증상을 보였으며, 생수 등 음식물을 제공해 안전을 확보한 후 12일 오후 5시경 부모님에게 인계했다.

 

자치경찰단은 실종 사고가 장기화되지 않고 조기에 실종자를 발견해 안전하게 부모님 품으로 돌아갔다면서 추후 어르신, 장애인 등 실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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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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