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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끈질긴 수색 끝에 실종 장애인 구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1일 장애인 A(, 24)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자치경찰단 외근 전 직원을 동원하여 탐문·수색한 끝에 12일 실종자를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장애인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30분경 어머니와 통화가 끊긴 후 귀가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850분경 노형지구대(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후 자치경찰단은 11일 오후 3시경 하귀하나로마트 인근에서 도 도민안전실 CCTV에 포착된 사실을 확인, 외근 전 직원을 동원해 애월과 하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탐문·수색을 펼쳤다.

 

수색 끝에 12일 오후 415분경 도두항 입구 맞은편 공영주차장 정자에 앉아 있는 실종자를 발견했다.

 

장애인 A씨는 장시간 음식을 먹지 못해 탈진 증상을 보였으며, 생수 등 음식물을 제공해 안전을 확보한 후 12일 오후 5시경 부모님에게 인계했다.

 

자치경찰단은 실종 사고가 장기화되지 않고 조기에 실종자를 발견해 안전하게 부모님 품으로 돌아갔다면서 추후 어르신, 장애인 등 실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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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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