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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끈질긴 수색 끝에 실종 장애인 구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1일 장애인 A(, 24)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자치경찰단 외근 전 직원을 동원하여 탐문·수색한 끝에 12일 실종자를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장애인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30분경 어머니와 통화가 끊긴 후 귀가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850분경 노형지구대(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후 자치경찰단은 11일 오후 3시경 하귀하나로마트 인근에서 도 도민안전실 CCTV에 포착된 사실을 확인, 외근 전 직원을 동원해 애월과 하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탐문·수색을 펼쳤다.

 

수색 끝에 12일 오후 415분경 도두항 입구 맞은편 공영주차장 정자에 앉아 있는 실종자를 발견했다.

 

장애인 A씨는 장시간 음식을 먹지 못해 탈진 증상을 보였으며, 생수 등 음식물을 제공해 안전을 확보한 후 12일 오후 5시경 부모님에게 인계했다.

 

자치경찰단은 실종 사고가 장기화되지 않고 조기에 실종자를 발견해 안전하게 부모님 품으로 돌아갔다면서 추후 어르신, 장애인 등 실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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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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