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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13명, 취약시설 방역 총력

유흥주점, 노래방, 피시방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하루 동안 총 2,690건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13(제주 #817~#829)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루 새 13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12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29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에서는 국제학교 운동부 관련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18일부터 4일 연속 두 자리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다.

 

5월에만 1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올 들어 월별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을 기록하게 됐다. 올해에는 408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신규 확진자 115명 중 73%에 달하는 84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이 이뤄지면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들어 가족, 지인 모임 등 개별 단위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교, 직장 등의 동일 집단과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달 확진자 중 국제대학교 운동부 관련만 51명이다.

 

제주도는 수시로 타·시도를 왕래해왔던 레슬링부 확진자가 방문한 노래연습장과 피시방 등 동선이 겹치면서 감염이 이어졌고, 또 다른 만남과 모임 등의 접촉이 생기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역학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감염 경로가 파악된 만큼 현재 제주에서는 유흥업소, 피시방,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확진자 발생 시설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대신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 조치를 실행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우선 오는 2324시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부서별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을 집중 점검 중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3밀 환경에서의 체류, 관광객 다수 방문 예상 업종 및 장소 등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강력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감염 우려가 높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서도 밤 11시 이후의 영업을 제한했다.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오후 9시 이후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11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감염 발생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점검 하겠다면서 현장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방역이 허술한 곳이나 빈틈이 없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하겠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치도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루 2천 건 이상의 진단검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 2252,031, 572013, 5102,322건에 이어 네 번째로 이달에만 세 번째다.

 

이에 제주도는 진단검사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검사 역량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일주일간(5.5.~5.11)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2일 오전 11시 현재 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3.1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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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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