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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소기업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이직을 최소화시켜 사업주에게는 인력 불안정을 해소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 11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참여자 목표인원은 260명이며, 지난 3월에 모집한 1차 모집으로 154명을 선정해 오는 6월부터 재형저축 납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12만원)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2,040만 원(이자 별도)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업무대행사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110여 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선정인원이 미달할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로 신청접수를 받아 목표인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35~60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11250(월 보수 3214,000)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4-5161)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해 힘쓰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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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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