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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소기업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이직을 최소화시켜 사업주에게는 인력 불안정을 해소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 11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참여자 목표인원은 260명이며, 지난 3월에 모집한 1차 모집으로 154명을 선정해 오는 6월부터 재형저축 납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12만원)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2,040만 원(이자 별도)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업무대행사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110여 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선정인원이 미달할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로 신청접수를 받아 목표인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35~60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11250(월 보수 3214,000)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4-5161)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해 힘쓰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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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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