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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고령운전자 차량부착용 안전운전스티커 배부

서귀포시 중앙동(동장 오문정)2021년 중앙동 민생시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부착용 안전운전 스티커를 배부한다.

배부기간은 4일부터 소진 시까지이며, 중앙동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다. 중앙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상 운전하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스티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전대, 돌하르방 이미지 2가지로 디자인하여 1000매를 제작하였다.

디자인은 선호도조사를 거쳐 선정되었는데, 전 연령대에서 운전대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였다.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돌하르방디자인이다.

아울러 스티커 배부 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대상 교통관련 정책과 안전운전을 안내하는 홍보물도 함께 배부한다.

이번에 배부하는 안전운전스티커는 2021년 중앙동 민생시책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스티커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지역의 특성상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어르신이 많아 운전대를 내려놓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계획한 사업이다.

오문정 중앙동장은 초보운전, 아기탑승차량 스티커처럼 어르신 안전운전 스티커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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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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