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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과 간담회

서귀포시에서는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의 예방을 위한 활동에서부터 자연재난 발생 시 원활한 복구작업 등 민관이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난 3일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단장 이태영)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 15.~10. 15.) 시 태풍·호우 및 폭·가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읍··동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문승언 감사와 서귀포시영천동지역자율방재단 허숙희 부단장은 코로19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재난관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20062월 창단 이래 452명의 활동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422, 4,581명의 단원이 참여하여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하천지장물 제거에서부터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재해취약지역 사전 예찰활동, 재난안전선 설치, 마을안길 제설작업 등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이번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각종 재난의 최 일선에서 자율방재단 임무 수행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와 모두가 꿈꾸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귀포시 기반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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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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