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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창의문화캠퍼스」노지봄꽃학기 교육생 모집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서귀포를 만들어가는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에서서는 서귀포시 지역 맞춤형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창의문화캠퍼스 노지봄꽃학기에 참가할 교육생을 53()부터 512()까지 10일 간 모집한다.


창의문화캠퍼스는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105개 마을의 노지문화를 활용한 생태문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융합할 수 있는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지난해 시범 과정 설계와 운영을 통해 서귀포 유일의 대안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는 창의문화캠퍼스는 이번노지봄꽃학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지역 문화생태계에 맞춰 노지문화, 기후위기문화, 지역문화기획, 마을공간혁신, 지역문화콘텐츠, 문화미디어, 노지브랜드, 지역문화창업 등 총 8개 대학으로 구성된 창의문화캠퍼스는 각 교육과정별로 30명씩 총 240명을 선발한다.


노지봄꽃학기, 바당학기, 감귤학기 등 연간 3학기제로 운영되는 단계별 교육과정은 해당 영역의 문화에 대한 기초 이해 과정은 물론, 지역의 요구를 이해하고 미래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문제해결 기반(PBL: Project or Problem-Based Learning)의 프로젝트 수업 방식으로 각 학기별로 교육목표에 맞는 참여자를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1학기 노지봄꽃학기는 문화도시 사업과 노지문화에 대한 기본이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선발된 교육생은 515일부터 715일까지 2개월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포함해 문화도시 사업 현장 답사 및 활동 사례 공유 등 총 10회차 수업에 참여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문화도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각 해당 과정에 따라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및 문화관련 교육 수료자와 2019~2020년 문화농부 및 창의문화캠퍼스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대한다. 또한, 참가자 중 80% 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이 수여되며, 각 학기별 우수사례 공유와 참가자 네트워킹은 물론, 도 내외 문화 인력 양성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향후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www.nojiculture.kr)를 통해 구글폼으로 신청하거나 문화도시 서귀포 블로그 또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이메일(seogwipo105@gmail.com)로 제출도 가능하다.


창의문화캠퍼스는 시민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서 서귀포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는 열린 캠퍼스를 지향한다.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는 서귀포 시민들의 문화적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과정을 지역자원과 연결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의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21년 창의문화캠퍼스 서귀권 공간 오픈을 시작으로 향후 정의권, 대정권 등 다양한 공간들과의 문화협약을 통해 권역별 주요 거점공간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활동의 기반 마련으로 창의조직 육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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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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