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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소그룹 대상 고혈압·당뇨병 상설교육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행선)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관내 고혈압·당뇨병 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월 4회 상설교육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사전 예약을 통해 1회당 5명 이내(소그룹)로 진행하며 둘째·넷째주 화요일, 수요일 오전 2시간 정도 교육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혈압·당뇨병의 정의 위험요인 및 진단기준 합병증 예방 및 관리방법 식사 관리의 중요성, 식사원칙 실생활에서 혈당 조절방실생활에서의 나트륨 섭취 줄이는 방법 등 이며 이론 위주의 기본 과정과 실습을 겸비한 심화 과정으로 운영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심뇌혈관질환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을 신청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방문간호팀(.064-760-6243)으로 문의 및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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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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