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6.9℃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7.0℃
  • 맑음광주 7.7℃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9.8℃
  • 구름조금강화 6.1℃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6.9℃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 신청 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1994(추정)10666만원을 한시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위기가구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정부4차 피해 맞춤형 피해대책 사업으로 전액 국비 예산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이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5000만원 이하이인 가구로 3가지가 총족되면 신청 대상 가구가 된다.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 부처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고용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국토부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신청은 510일부터 528(22:00)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홀짝제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17일부터 6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지원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되며 1차 지급은 625, 2차 지급은 62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한시생계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인력 4명을 투입,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신청접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문의처: 주민복지과 한시생계지원 T/F (760-0941~0944), ··동 복지담당팀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