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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 신청 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1994(추정)10666만원을 한시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위기가구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정부4차 피해 맞춤형 피해대책 사업으로 전액 국비 예산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이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5000만원 이하이인 가구로 3가지가 총족되면 신청 대상 가구가 된다.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 부처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고용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국토부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신청은 510일부터 528(22:00)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홀짝제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17일부터 6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지원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되며 1차 지급은 625, 2차 지급은 62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한시생계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인력 4명을 투입,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신청접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문의처: 주민복지과 한시생계지원 T/F (760-0941~0944), ··동 복지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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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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